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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하루하루가 행복한데요!

그만큼, 사랑스러운 애기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겠지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 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고를 못 했던 분들도, 과태료 없이 자진신고 기간을 시행한다고 하니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자진신고 기간의 혜택

 

기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인 10월에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경 등록 방법

 

직접 방문 등록

  1. 준비물: 신분증과 반려견.
  2. 방문 장소: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
  3. 등록 절차:
    • 소유자 정보와 반려견 정보 입력.
    • 등록 비용 납부.
    • 등록 완료 후 반려견에게 고유 등록 번호 부여.

온라인 변경 신고

  1. 접속 사이트: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3. 변경 신고 메뉴 선택: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정보 입력.
  4. 변경 신고 완료 후 확인.

 

 

반려견 정보 변경 신고 방법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의 분실, 사망 등의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견 등록을 완료하여 소중한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반려견 등록과 변경 신고는 모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등록 대행업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등록은 반드시 반려견 동반하여 직접 방문 등록 하셔야 하며, 변경신고 등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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