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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하지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보건증이 어떤 건지, 발급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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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개요

2. 보건증 발급 방법

3. 보건증 발급 신청지

4. 보건증 발급 기간

5. 보건증 재발급

6. 보건증 사용처

 

 


 

1. 보건증 ( 건강진단결과서 ) 개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업무에 적합한 건강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일반건강진단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서, 결핵진단서 (외국인),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2. 보건증 발급 방법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발급방법은 오프라인 방문 발급과 온라인 인터넷 발급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2)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3)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 (원본 또는 사본)

 

 

온라인 인터넷 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공공보건포털 (g-health.kr) 또는 정부24 포털 (gov.kr) 접속

 

2)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클릭

 

3)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인증

 

4) 발급 가능 목록 확인 후 원하는 증명서 선택

 

5) 증명서 발급 신청 및 파일 다운로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정부24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3. 보건증 발급 신청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신청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공공보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보건소 바로가기

 

 

4. 보건증 발급 기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발급기간은 검사 종류와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건강진단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서, 결핵진단서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 판정까지 약 7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온라인 인터넷 발급의 경우, 본인인증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보건증 재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재발급은 오프라인 방문 발급과 온라인 인터넷 발급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발급의 경우,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하면 됩니다. 온라인 인터넷 발급의 경우,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 포털 접속,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목록에서 원하는 증명서 선택하면 됩니다.

 

 

6. 보건증의 사용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사용처는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근무하는 업체나 관할 지자체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업무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문서이므로, 업체나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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