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하지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보건증이 어떤 건지, 발급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개요
2. 보건증 발급 방법
3. 보건증 발급 신청지
4. 보건증 발급 기간
5. 보건증 재발급
6. 보건증 사용처
1. 보건증 ( 건강진단결과서 ) 개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업무에 적합한 건강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일반건강진단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서, 결핵진단서 (외국인),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2. 보건증 발급 방법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발급방법은 오프라인 방문 발급과 온라인 인터넷 발급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2)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3)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 (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인터넷 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공공보건포털 (g-health.kr) 또는 정부24 포털 (gov.kr) 접속
2)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클릭
3)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인증
4) 발급 가능 목록 확인 후 원하는 증명서 선택
5) 증명서 발급 신청 및 파일 다운로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3. 보건증 발급 신청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신청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공공보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보건증 발급 기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발급기간은 검사 종류와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건강진단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서, 결핵진단서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 판정까지 약 7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온라인 인터넷 발급의 경우, 본인인증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보건증 재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재발급은 오프라인 방문 발급과 온라인 인터넷 발급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발급의 경우,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하면 됩니다. 온라인 인터넷 발급의 경우,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 포털 접속,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목록에서 원하는 증명서 선택하면 됩니다.
6. 보건증의 사용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사용처는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근무하는 업체나 관할 지자체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업무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문서이므로, 업체나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