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하루하루가 행복한데요!그만큼, 사랑스러운 애기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겠지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 를 시행하고 있는데요!이번에 신고를 못 했던 분들도, 과태료 없이 자진신고 기간을 시행한다고 하니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자진신고 기간의 혜택 기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인 10월에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
카테고리 없음
2024. 8. 5. 11:10